
레진엔터테인먼트 의장 한희성의 항소를 규탄한다.
2022년 1월 11일, 한희성 의장의 <나의 보람> 저작권 편취에 대한 1심 판결은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피해 작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긴 싸움에서 승소했다는 기쁨을 누릴 수조차 없었다. 어제인 2022년 1월 18일, 한희성 의장은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벌금 1000만원과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처음 공론화된 2018년 당시에도 만화계 모두의 공분을 샀으나, 사건 당사자인 레진엔터테인먼트 의장 한희성은 2022년에 오기까지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했다. 미성년이었던 작가 한 명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사과마저 ‘없던 일’로 만들며, 초대형 로펌 변호사 다수를 선임하여 2심까지 간다는 것은 그저 ‘작가 괴롭히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의 보람>이라는 작품이 언제 완결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오탈자만 검수한 한희성 의장이 글 작가로서 창작에 기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한희성 의장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공론화 전 여러 차례 사과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한 작가의 저작권을 뺏기 위해 10년에 걸친 한희성 의장의 갑질은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레진 코믹스를 포함해 기타 플랫폼들의 진정성과 노력조차 짓밟는 행위이다.
또한 2018년, 레진 코믹스의 작가 블랙리스트와 갑질을 인정했음에도 지금에 와선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는 당시 피해 작가들에 더해 업계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한희성 의장은 단 한 개의 작품을 빼앗았던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시작이며, 다른 작품과 작가에게까지 손을 뻗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희성 의장이 이 싸움을 지속한다면 피토 작가 한 명이 아닌 연대 작가들을 적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며,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더 이상 작가를 괴롭히지 말라,
작가는 자신의 창작물을 지키며 일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가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상식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2.01.19.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 연대